한 소비자가 교환받은 돌침대에 3번째 균열이 발생하자 구입가 환급을 요구했고 판매자는 이를 거절했다.

A씨는 돌침대 제품을 260만 원에 구입했다.

사용 중 옥돌보료의 균열로 인해 교환을 받았으나 균열이 다시 일어나 재교환 받았다. 

교환받은 침대는 기존 것과 색상이 달라 이를 이유로 또 다시 교환받았다.

며칠 지나지않아 3번째 균열이 발생했고, A씨는 사용한 지 1개월이 채 지나지 않아 돌보료에 균열이 발생한 것은 제품의 내구성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3차례 교환을 진행했음에도 같은 현상이 반복되고 있으므로 A씨는 판매자가 제공하는 제품에 대해 신뢰할 수 없다며 구입가 환급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판매자는 배송료 등 모든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3차례에 걸쳐서 교환을 해줬다고 했다.

내측에 균열이 발생해 이의를 제기한 것은 A씨가 제품을 사용할 의사가 없어 의도적으로 제품을 훼손한 후 환급을 유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A씨의 요구를 들어줄 수 없으며, 고객만족차원에서 A씨에 의한 파손 우려가 적은 흙보료로 대체해 제공할 의사는 있다고 했다. 

출처 = PIXABAY
출처 = 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판매자는 A씨에게 온돌침대를 인도받고 구입대금 260만 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담당자가 A씨의 자택을 방문해 돌침대의 균열 상태를 살펴본 결과, 외부 표면에 강한 충격을 받은 흔적이나 갈라짐 현상은 확인되지 않았다.

균열부위를 손으로 만졌을 때 높이의 차이가 없이 매끄러운 단면이 유지되고 있어 돌보료 내측에서 균열 현상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단, 돌보료의 두께가 20mm인 점을 감안하면, 무리한 힘이 가해진다면 돌보료 내측이 파손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판매자가 A씨의 고의·과실로 제품균열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고, 외부 표면에 강한 충격을 받은 흔적이나 갈라짐 현상은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A씨의 사용상 부주의로 균열이 발생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품질보증기간 이내·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가구에 수리가 불가능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하다. 

균열에 대해 수리가 불가능하므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판매자는 A씨에게 구입가를 환급해 주는 것이 알맞다.

[컨슈머치 = 정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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