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해외이사 중 파손된 침대에 대해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A씨는 물류회사를 통해 이사화물을 포장했고, 이사화물은 부산항을 출발해 두 달 뒤쯤 브라질에 도착했다.

그런데 전달받은 침대는 침대틀 머리부분이 파손돼 있었다.

A씨는 물류회사의 과실로 파손됐으므로 한국에서 같은 브랜드의 유사한 침대틀을 구입해 보내주거나, 손해배상금 150만 원을 송금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물류회사는 침대틀 포장시 파손된 사실을 A씨 아내에게 알리고 균열된 부분이 더 균열되지 않도록 테이프를 붙여 포장했다고 했다.

회사 측의 과실은 없으나 도의적인 차원에서 50만 원을 배상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출처 =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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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은 「상법」제135조에 따라 물류회사는 A씨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결정했다.

「상법」제135조(손해배상책임)에 의하면 운송인은 자기 또는 운송주선인이나 사용인 기타 운송을 위해 사용한 자가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과 운송에 관해 주의를 해태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물류회사는 침대틀 포장시 균열된 부분이 더 균열되지 않도록 테이프를 붙여서 포장했다고 주장하나, 이 주장만으로는 침대의 수령, 인도, 보관과 운송에 관해 주의를 해태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손해배상액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파손 당시 침대의 잔존가액 30만9375원으로 산정되나, 물류회사가 50만 원을 A씨에게 손해배상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고 있으므로 50만 원이 손해배상액으로 적당하다고 봤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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