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 공기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공기청정기가 필수 가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이 공기청정기 제품 구입 시 소비자 선택권 확대를 위해 중소‧중견기업 브랜드, 소형 공기청정기 8개 제품의 표준사용면적(미세먼지 제거성능), 유해가스 제거‧탈취효율, 소음, 안전성 등을 시험평가했다.

▲빈트(대영전자) ▲모지(디엘티) ▲혼스(시선글로벌) ▲클라윈드(오텍캐리어) ▲씽크웨이(웨이코스) ▲제로웰(제로웰) ▲에어웰99(청교바이오텍) ▲한솔일렉트로닉스(한솔일렉트로닉스) 등 8개 제품이다.

이번 조사에서 제외된 공기청정기 브랜드에는 ▲삼성전자 ▲샤오미 ▲위니아 ▲위닉스 ▲코웨이 ▲쿠쿠 ▲LG전자 ▲SK매직 등이다.

시험평가 결과, 자동모드 미세먼지 제거성능, 유해가스 제거‧탈취효율, 소음 등의 품질‧성능에서 제품별로 차이가 있었고, 일부 제품의 필터에서는 유해성분(CMIT, MIT)이 검출됐다.

출처=한국소비자원
출처=한국소비자원

공기청정기 작동 시 집진에 의한 미세먼지(지름 0.3㎛) 제거성능을 면적(㎡)으로 환산한 값인 표준사용면적은 모든 제품이 관련 기준(표시값의 90% 이상)을 충족했고, 제품별로 40.9~49.4㎡ 범위 수준이었다.

표준사용면적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라 제품 구입 시, 소비자가 주로 사용할 공간에 적합한 용량의 공기청정기를 선택할 수 있도록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소비자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자동모드 설정에서 고농도의 미세먼지(지름 0.3㎛)가 보통 수준으로 낮아질 때까지 소요된 시간을 측정한 결과 ▲모지(KA650F) ▲혼스(HSAC-550) ▲클라윈드(RCAPS-F050YRRW) ▲씽크웨이(ThinkAir AD24S) ▲에어웰99(HK1705) 등 5개 제품이 16분 이내로 상대적으로 ‘우수’했다.

새집증후군 유발물질인 폼알데하이드‧톨루엔, 대표적인 생활악취인 암모니아‧아세트알데하이드‧초산 등 5개 가스의 제거율을 측정한 결과 ▲씽크웨이(ThinkAir AD24S) ▲제로웰(ZWA-210DW) ▲에어웰99(HK1705) ▲한솔일렉트로닉스(HAP-1318A1) 등 4개 제품이 관련 기준(평균 70% 이상, 개별가스 40% 이상)을 충족하지 못했다.

정격풍량(최대풍량)으로 운전 시 발생하는 소음을 측정한 결과 ▲에어웰99(HK1705) ▲한솔일렉트로닉스(HAP-1318A1) 등 2개 제품이 50dB(A)을 초과해 관련 기준에 부적합했고, 제품별로는 44~53dB(A) 범위 수준이었다.

구조, 누전‧감전 등의 전기적 안전성과 오존 발생량은 모든 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했으나 ▲씽크웨이(ThinkAir AD24S) 제품의 필터에서 사용금지 유해성분(CMIT, MIT)이 검출됐다.

이에 제조사 ㈜웨이코스는 2021년 9월 제조된 공기청정기 씽크웨이(ThinkAir AD24S) 제품의 필터 및 2019년 8월 제조된 교체용 필터 대상으로 보관·유통 제품의 필터는 폐기 조치하고 기존 판매된 제품에 대해 유해물질 불검출 필터를 무상 제공할 계획이다.

▲모지(KA650F)는 에너지소비효율등급라벨에 표시된 일부 항목(1㎡당 소비전력)에서 허용오차범위(표시값의 110 % 이하)를 초과해 관련 기준에 부적합했다.

공기청정기를 하루에 7.2시간 작동 시 발생하는 전기요금(1kWh = 160원)은 제품별로 연간 8000~3만2000원까지 최대 4배 차이가 있었다.

제품별로 필터 권장교체주기는 최소 6개월 ~ 최대 12개월로 차이가 있었으며, 교체‧유지비용은 연간 1만5000~18만4800원까지 최대 10배 이상 차이가 있었다.

제품별로 무게는 최소 5.9kg에서 최대 11.0kg 수준이었고 보유센서, 필터 수명 표시, 이동바퀴, 가습기능 등의 편의·보유기능에서도 차이가 있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시험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품질‧안전성‧표시가 미흡한 제품의 제조‧판매 사업자에게 개선을 권고할 예정이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컨슈머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