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 수리를 맡기기 위해 택배 의뢰를 했으나 파손됐다. 택배사는 소비자를 탓하고 있다.

소비자 A씨는 전자상가 내에 있는 컴퓨터전문 판매업체에서 68만8000원에 구입한 컴퓨터 본체에 바이러스가 발생해 AS를 받기로 하고 택배사를 통해 컴퓨터 본체를 배송 의뢰했다.

배송 의뢰 시 운송물을 에어캡과 신문지를 이용해 외부 충격에 대비한 후 종이 박스로 포장했으며 운송장에는
'컴퓨터'라고 명기했고, 택배 기사에게 컴퓨터이므로 특별히 조심히 다뤄 줄 것을 당부했다.

이후 운송물 도착지로부터 컴퓨터 본체가 파손됐다는 전화 연락을 받고 택배사에 문의하니 다음날 파손된 컴퓨터 본체를 가져와서 포장 부실로 발생한 피해라며 배상 불가 입장을 통보하고 돌아갔다.

이에 본사에 통보하고 배상 조치를 요구하니 역시 소비자인 본인에게 과실을 들어 배상 불가 입장을 밝혔다.

PC, 컴퓨터(출처=PIXABAY)
PC, 컴퓨터(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택배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택배 표준약관」 제7조(포장) 2항에 사업자는 운송물의 포장이 운송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고객에게 필요한 포장을 하도록 청구하거나, 고객의 승낙을 얻어 운송 중 발생될 수 있는 충격량을 고려해 포장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동 약관」 제10조(운송물의 수탁거절) 제2호에 따라 택배사는 운송에 적합한 포장이 되지 않은 경우 수탁을 거절할 수 있음에도 운송물을 수탁한 점은 운송물을 수하인에게 안전하게 배송을 책임지겠다는 의사표시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택배사에서 운송물 포장 부실을 이유로 배상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하고, 운송물의 수탁 및 운송 등에 있어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택배사는 「상법」 제135조 (손해배상)에 따라 운송물 파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손해배상기준으로 「택배 표준약관」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택배 운송 중 훼손돼 수선이 가능한 경우에는 무상 수리 또는 수리비 보상으로 규정돼 있다.

소비자는 해당 택배사에 무상 수리를 요구하거나 수리 후 수리비를 배상액으로 요구할 수 있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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