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업체가 추가대금을 요구했다.

소비자 A씨는 포장이사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했다.

그러나 이사 일을 앞두고 업체는 '손 없는 날'인데도 이사비용이 적게 책정됐다며 추가로 10%의 이사대금을 지급해야 이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운송, 배송, 이사(출처=PIXABAY)
운송, 배송, 이사(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이행 요구 불응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업체에서 이사 계약을 체결한 이후 추가 운임을 요구하는 것은 사실상 계약 위반이다.

따라서 업체가 추가 운임을 이유로 이사를 거부하는 것은 이사계약 불이행으로 간주될 수 있다.

A씨는 계약 내용대로 이사 서비스의 이행을 요구할 수 있다.

만약 이사 당일 추가 운임을 이유로 이사를 거부한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이사화물 취급 사업의 '사업자 귀책사유에 의한 계약 취소'를 근거로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컨슈머치 = 정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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