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채 비닐을 뜯어 반품이 거절당했다.

소비자 A씨는 인터넷쇼핑몰에서 드라이버를 구입했다.

배송을 받아 헤드의 포장을 뜯어보니 마음에 들지 않았다. 

즉시 쇼핑몰 측에 반품을 하겠다고 요청하자 판매자에게 보내라고 했다.

제품을 받은 판매자는 드라이버 헤드의 비닐을 제거했기 때문에 반품이 안된다고 주장했다.

골프, 골프채, 드라이버(출처=PIXABAY)
골프, 골프채, 드라이버(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포장 제거로 인해 청약철회를 거절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봤다.

「전자상거래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법률」상 구입 후 7일이내에 제품에 훼손과 사용이 없었다면 반품 및 환급 등 청약철회가 가능하다.

내용물을 확인하기 위해 비닐을 벗긴 행위가 재판매 또는 가치가 현저한 감소했다고 청약철회를 거절하는 것은 사업자의 부당한 금지행위에 해당된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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