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회원권 약정이 이행되지 않았다.

소비자 A씨는 골프 회원권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700만 원을 지급했다.

계약 내용중에는 5년 후 보증금을 반환하고 계약 기간 중에는 이용한 그린피를 환급하기로 한 약정도 있었다.

그러나 이후 그린피 환급 약정이 한 번도 이행되지 않았다.

계약해지를 요청하자, 골프장 측은 회원의 사망 시 이외에는 탈회가 불가하다고 주장한다.

골프장, 컨트리클럽(출처=PIXABAY)
골프장, 컨트리클럽(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약정 내용이 계약서에 명시돼 있다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린피 환급 약정 내용이 계약서 및 약관에 명시돼 있음에도 이행되지 않는다면 계약 불이행을 근거로 계약해지 및 환급을 요구할 수 있다.

또한 탈회의 조건을 사업자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 사망으로만 제한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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