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가 인기 스포츠로 자리매김하면서 골프장 관련 소비자불만도 많아져 이용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소비자 A씨는 인터넷으로 골프장 이용 예약을 하고, 개인사정으로 예약 당일 사업자에게 예약취소를 요청하자, 사업자는 요금의 50%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요구하고, 위약금 지급 시까지 골프장 이용·예약을 제한하겠다고 말했다.

다른 소비자 B씨는 골프장 이용 후 이용료를 지불하려고 하자, 락커와 샤워실 등 시설이용료 명목으로 1인당 3만 원의 추가 비용을 요구했다. 그러나 B씨에 따르면 사전에 이를 고지하지 않았고, 심지어 락커와 샤워실을 이용하지 않았다.

소비자 C씨는 골프장 이용 중 야간 경기용 가로등이 갑자기 소등돼 라운딩이 중단됐다. 이후 전등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아 잔여 홀에 대한 환급을 요구했으나 사업자는 이를 거부했다.

골프장, 컨트리클럽(출처=PIXABAY)
골프장, 컨트리클럽(출처=PIXABAY)

2019년 1월부터 2023년 8월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골프장 이용 관련 소비자불만은 총 2170건으로, 매년 400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

지역별로는 경기·인천이 32.5%(705건)로 가장 많았고, 서울이 24.9%(540건)로 수도권이 전체의 57.4%를 차지했으며, 다음으로 영남 17.3%(376건), 충청 9.4%(205건), 호남 8.9%(194건) 등의 순이었다.

소비자불만 사유로는 ’예약취소 시 과도한 위약금 부과 및 미사용 요금 환급 거부‘가 33.9%(736건)로 가장 많았고, 이어 ’계약불이행‘ 15.5%(336건), ’이용료 부당·과다 청구‘ 14.8%(321건) 등의 순이었다.

’예약취소 시 과도한 위약금 부과 및 미사용 요금 환급 거부‘(736건) 유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예약취소 시 사업자가 자체 약관을 이유로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고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이용·예약을 제한하는 사례가 많았다.

또한, 예약 시 이용료를 선입금한 경우 환급을 거부‧지연하거나, 기상 악화에도 예약 취소를 거부하는 사례도 다수 접수됐다.

한편, 호남지역 골프장 관련 소비자불만이 2020년 이후 증가하고, 특히 2022년에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증가율(14.9%)을 보였다.

2022년 호남지역 골프장 운영 실태조사 결과, 지역 내 대다수(96.8%) 골프장이 표준약관보다 소비자에게 불리한 자체 약관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유관기관 및 소비자단체의 의견수렴을 통해 골프장을 지역 소비자 피해 감축 품목으로 선정하고, 한국소비자원은 전라북도, 전라남도와 함께 각 골프장에 표준약관 사용을 권고하고, 소비자불만 저감 대책 마련을 논의했다. 

호남지역의 66개 비회원제 골프장 중 65개(98.5%) 골프장이 표준약관 사용 권고를 수용했고, 그 결과 2023년 8월 말 기준 골프장 관련 전국 소비자불만 건수는 전년 대비 39.0%(115건) 증가한 반면, 호남지역은 42.2%(19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에게 다음과 같은 사항을 당부했다.

▲비회원제 골프장 이용 시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가격 부합 여부 확인

▲표준약관 사용 여부 확인 

▲예약 전 예약취소 시 위약금 등 패널티 부과, 취소 가능 기상조건 등 확인

▲소비자 과실이 아닌 이유로 이용중단 시 분쟁에 대비해 증거자료 확보

[컨슈머치 = 정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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