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의 대중화와 함께 국내 골프장 이용수요가 급증한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가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표준약관을 제정했다.

지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골프장 이용과 관련한 소비자 상담은 총 1627건으로, 2021년의 상담 유형은 예약취소 위약금 과다, 계약불이행, 이용료 부당·과다 청구 순으로 많았다.

국민권익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에서 공정위에 표준약관 개정을 건의하고, (사)한국골프장경영협회와 (사)한국대중골프장협회가 표준약관 개정안을 마련해 심사를 청구했다. 공정위는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소비자원 등 관계기관의 의견 수렴 및 약관심사자문위원회 자문 등의 절차를 거쳐 표준약관을 개정했다.

■물품·음식물 등 구매 강제 제한 조항 신설(제19조)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클럽하우스의 식당 등을 이용하는 조건으로 예약을 받거나, 물품이나 음식물 등의 구매를 강요해 소비자에게 불필요한 지출을 강요하는 행태의 개선이 필요했다.

이용자에게 골프코스 이용 외에 물품, 음식물 등의 구매를 강제할 수 없다는 사업자 의무조항을 신설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게 했다.

■골프장 예약 취소시 위약금 규정 개정(제6조)

기존 표준약관의 예약 취소 위약 기준이 골프장 이용 현실과 달라, 개별 골프장에서 자체적으로 마련한 위약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과다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등 소비자 피해가 컸다.

기존 표준약관에서는 입장료의 10%를 최대 한도로 위약금을 정하고 있었으나, 한국소비자원의 「골프장이용실태조사」(2021)에 따르면 예약 취소시 위약금을 부과하는 110개 골프장 중 위약금이 총 이용요금의 10%를 초과하는 골프장은 107개소(97.2%)로, 전체 이용요금의 100% 이상인 골프장도 23개소(20.9%)나 있었다.

골프장 표준약관 취소시 위약금 기준(출처=공정거래위원회)
골프장 표준약관 취소시 위약금 기준(출처=공정거래위원회)

주말·공휴일인 이용예정일 3일전, 평일인 이용예정일 2일전부터 예약 취소일에 따라 팀별 골프코스 이용에 따른 요금의 10~30% 범위의 위약금을 차등적으로 부과하도록 했다.

위약금의 부과 없이 예약을 취소할 수 있는 기간은 주말·공휴일인 이용일의 경우에는 이용예정일부터 4일전, 평일인 이용일의 경우에는 3일전으로 현행을 유지했다(개정안 제6조 제1항).

또한, 이용자뿐만 아니라 사업자가 골프장의 사정으로 이용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에도 예약취소 날짜에 따라 10~30%의 위약금을 배상하게 해 사업자에게도 동등한 위약기준을 적용하도록 했다(개정안 제6조 제4항).

위약금의 기준이 되는 요금을 제7조 제1항 제1호를 인용해 ‘팀별 골프코스 이용요금’으로 했다(개정안 제6조 제5항). 팀별 골프코스 이용요금은 카트이용료 등 부대비용을 제외한 기본 골프코스 이용료에 이용예정인원수를 곱한 액수다.

■이용요금 관련 조항 개정(제5조, 제6조, 제7조)

기존 표준약관에서는 기본 이용료에 해당하는 ‘골프코스 이용에 따른 요금’에 카트이용요금이 포함되는 것으로 정하고 있어 이를 분리하고 요금의 세부 내역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었다.

국내 다수 골프장에서는 카트이용요금을 골프코스이용요금과 별도로 부과하고 있다.

또한 예약금 및 위약금을 ‘입장료’의 10%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었으나, 입장료에 대한 정의가 없어 분쟁발생의 요인이 됐다.

‘카트이용요금’을 사업자가 정한 특별요금으로 분리(개정안 제7조)하고, 예약금과 위약금의 기준을 ‘골프코스 이용에 따른 요금’으로 했다(개정안 제5조 제1항 및 제6조 제5항).

공정위는 “개정을 통해 사업자가 골프장 이용자에게 불필요한 구매를 강제하지 못하도록 하고, 예약 취소시에도 과도한 위약금 청구를 방지해 소비자들의 권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더불어 “예약금과 위약금의 기준이 되는 요금에서 카트이용요금 등 부대비용을 제외해, 이용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골프장 예약을 취소할 때 위약금 등을 과다하게 지불해야 했던 관행이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2023년부터 골프장 사업자들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대중형 골프장’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골프장이용 표준약관」을 사용해야 하므로, 표준약관 사용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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