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반품을 거절 당했다.

소비자 A씨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여성용 내복을 구입했다.

수령해보니 생각했던 것과 달라 물품을 수령한지 3일만에 사업자에게 전화하니 입지 않았으면 반품을 받아주겠다는 답변을 받았다.

사정이 있어 일주일 뒤에 사업자에게 물품을 발송(물품 수령 10일 경과)하니, 사업자는 물품을 너무 늦게 보냈고 본인은 반품하겠다는 전화를 받은 적도 없다며 반품을 거절했다.

쇼핑, 쇼핑백, 의류(출처=pixabay)
쇼핑, 쇼핑백, 의류(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7일 이내에 청약철회 의사를 밝혔다는 입증을 소비자가 해야한다고 말했다.

전자상거래로 물품을 구입한 경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물품 수령 후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

위 사례의 경우 7일 이내에 청약철회 의사를 밝혔다는 사실에 다툼이 있다면 소비자가 이를 입증해야 한다.

단순한 전화기록 등으로 충분하지 않고, 게시판 글 등 확실히 청약철회의사를 알 수 있는 입증자료가 필요하다.

소비자가 이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물품 수령 7일이 경과한 후 제품이 반송됐으므로 청약철회를 요구할 수 없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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