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의 의류가 배송중 사라졌다.

소비자 A씨는 200만원 상당의 의류 8점을 택배사에 배송 의뢰했다.

의뢰하면서 A씨는 물품의 가격을 기재하지 않았는데, 택배기사가 A씨 물품을 운송 도중에 분실했다.

이 경우 A씨는 어느 정도의 피해배상금을 요구할 수 있을까?

택배 (출처=PIXABAY)
택배 (출처=PIXABAY)

택배 관련 손해배상액은 소비자가 운송장에 가액을 기재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운송장에 물품의 가액을 200만 원이라고 기재한 경우에는 이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손해액을 지급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택배 표준약관」 제7조 제1항에 따르면 소비자가 운송장에 물품의 가액을 기재하지 않았을 경우, 배상받을 수 있는 금액은 최대 50만 원이다.

따라서 고가의 물품을 택배 의뢰할 경우에는 운송장에 물품 가액을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저작권자 © 컨슈머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