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배송에도 반품 택배비를 달라는 판매자가 있다.

소비자 A씨는 실험자재 판매사이트에서 실험용 깔대기 3개를 주문하고 결제했다.

배송된 제품을 보니 주문한 제품 3개중 1개만 들어 있고, 1개도 주문한 제품과 다른 모양이었다.

즉시 이의제기하자, 판매자는 반품을 하라며 택배비를 부담하라고 했다.

실험, 도구, 비커(출처=PIXABAY)
실험, 도구, 비커(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택배비를 부담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르면 소비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당해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또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 지침」에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사유로 청약철회 등을 하는 경우에 구매시의 배송비는 통신판매업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이미 소비자가 지불한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는 이를 환불해 줘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만약 사업체에서 계속 반품택배비를 요구하는 경우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단체, 지자체 등 유관기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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