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선물로 전기압력밥솥을 받았는데, 다른 모델이 배송된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됐다.
소비자 A씨는 결혼선물로 전기압력밥솥 받았다. 친구는 제품을 구매하고 A씨 집으로 배송시켰다.
선물했던 친구가 집들이에 와서 밥솥을 확인한 뒤, 주문한 제품이 아니라고 알려줬다.
본사에 연락하니 제품이 잘못 배달됐다고는 인정하나, 사용한 제품이라 교환이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사업자 측의 책임이 상당하기는 하지만 이미 사용했다면 이 경우에 합당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아 피해구제가 어려울 것으로 봤다.
사업자의 과실 여부 등에 대한 확인을 토대로 당사자 간 원만한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조언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물품 등을 받은 후 7일 이내에는 교환 요구나 청약철회가 가능하며, 배송된 물품의 반품 시 택배비용은 귀책사유가 있는 쪽에서 부담한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전정미 기자
news@consumuch.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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