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색상 및 재질이 불량한 구두에 대해 환불을 요구했지만 판매자는 해외배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환불이 안된다고 했다. 

A씨는 6월 초, 인터넷 쇼핑몰에서 여성구두를 25만6500원에 구매했다.

그러나 A씨가 주문한 색상이 품절돼 판매자가 추천하는 네이비 색상으로 구매하기로 하고 7월 31일 구두를 수령했다.

수령 후 확인해보니 구두 색상은 네이비가 아닌 블랙색상으로 보여졌고, 덧댄 가죽의 마감처리가 불량하다고 판단한 A씨는 판매자에게 반품의사를 전달했으나 판매자는 블랙에 가까운 네이비라고 하며 마감처리 불량은 하자가 아니라고 답변했다.

A씨는 지속적으로 반품을 요청했고, 판매자는 관세 및 해외배송비로 6만8000원을 부담하면 환불가능하다고 답변했다.

판매자가 제조사와 직접 물품을 거래하는 것으로 알고 있던 A씨는 해외배송비를 인정할 수 없다며 전액 환불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판매자는 A씨가 물품의 색상, 재질 등이 의심스럽다는 이유로 환불을 요청했고 A씨가 반송한 물품을 수령해 확인해봤으나 색상에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A씨는 반품사유를 색상불량에서 상품불량으로 변경했고, A씨가 주장하는 상품불량도 물품자체의 특성때문인 것이기에 A씨의 반품요청은 단순변심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판매자는 해외구매대행을 하는 자로 A씨가 해외배송비를 부담하면 환불해주겠다고 했다. 

구두 (출처=PIXABAY)
구두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물품 자체에 이상은 없으므로 A씨는 배송비를 부담해야하며, 이는 해외배송비가 아닌 국내배송비라고 했다.    

물품의 사진을 보면 색상이 짙기는 하지만 A씨가 주장하는 ‘블랙’ 색상이라고 볼 수는 없고, 비록 A씨가 애초에 의도했던 색상과 다르다고 주장할 수 있으나 이는 A씨의 주관적 판단에 불과해 법에서 규정한 표시 · 광고 내용과 다른 재화라고 할 수 없다.

한편, A씨는 가죽이 덧대어진 부분의 마감이 불량한 점을 물품의 하자로 주장했는데, 사진을 보면 가죽을 덧댄 부분의 단면이 다소 매끄럽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A씨가 구매한 물품이 비교적 고가의 여성용 구두인 점에서 세밀한 마감처리가 요구되는 물품이기는 하나 위와 같은 하자로 인해 표시 · 광고 내용과 다른 재화를 공급했다고 할 정도로는 인정되지 않는다.

결국, A씨 물품에 하자가 있기는 하나 그것이 법에서 규정하는 표시 · 광고 내용과 다른 재화를 공급한 경우로는 인정되지 않아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A씨가 부담해야 한다. 

다만, 판매자가 해외배송비를 기준으로 산정한 것은 인정될 수 없고 국내배송비 명목으로 1만 원을 기준으로 해 판매자는 물품 대금에서 이를 공제해 환급해야 한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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