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쇼핑몰 속 사진과 다른 코트가 배송됐지만, 사업자는 전액 환불을 거부하고 있다.  

소비자 A씨는 통신판매업자인 B씨로부터 코트 1점을 구입하고 15만 원을 지급했다.

A씨는 제품을 수령한 후 광고와 디자인이 상이하고 봉제 불량까지 있음을 인지하게 돼 B씨에게 반품을 요구했다.

그러나 사업자 B씨는 해외 주문제작 상품임을 이유로 교환 및 환불이 불가하다고 주장하며 해외 반송료를 요구했다.

A씨는 구입 당시 주문제작 상품이라는 점을 몰랐고, 반품 시 해외 배송비가 발생한다는 고지도 보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온라인 쇼핑, 전자 상거래 (출처=PIXABAY)
온라인 쇼핑, 전자 상거래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사업자는 A씨에게 배송비 부담없는 청약철회를 권고했다.

제품이 광고와 상이한 것에 대해 사업자는 인정하지 않고 있으나, 사진만 비교해 봐도 명확한 차이가 있을 정도로 확연히 다른 제품으로 판단된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17조 제3항 및 제18조 제10항에 따라 사업자는 반송료 청구없이 환급해 줘야 한다.

반면, 사업자는 주문제작이라며 「동 법」제17조 제2항 제6호에 의해 청약철회가 제한된다고 주장한다.

「동 법 시행령」 제21조는 '소비자의 주문에 의해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재화의 청약철회를 인정하는 경우, 통신판매업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 사전에 별도로 그 사실을 고지하고 소비자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청약철회가 제한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A씨 경우, 해외 주문제작 상품이라는 점에 대한 사전 고지 및 소비자의 서면동의가 존재하지 않고, 「동 법」제17조 제3항에 의한 소비자의 청약철회는 유효하므로 사업자는 A씨에게 청약철회를 제한할 수 없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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