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구매한 TV가 LED가 아님을 알고 반품을 요구하자 판매자는 TV를 설치했으므로 환불이 안된다고 했다.
50인치 스마트 TV를 120만 원에 구입한 A씨는 제품이 배송된 후 확인한 결과 LED TV가 아닌 PDP TV임을 알게 됐다.
A씨는 구입 당시 광고에서 PDP TV라고 설명하지 않은 채 단순히 스마트 TV라고 설명했을 뿐,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아 LED TV로 오인해 구입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제품을 인도받고 확인한 결과 PDP TV임을 알게 돼 즉시 청약철회 의사를 표시하고, 구입가 환급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판매자는 광고와 배송박스에 플라즈마 스마트 TV 50인치라고 표시해 A씨가 LED TV라고 오인할 만한 사유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TV설치로 재판매가 곤란해 반품 및 환급조치는 불가하나 고객만족 차원에서 1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제공할 의사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소비자원은 판매자는 A씨에게 구입금액 전액을 환급하라고 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에 따르면 전자상거래 등을 통해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원칙적으로 일정한 기간 내에 무조건적인 청약철회를 할 수 있고, 예외적으로「동법」제17조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청약철회권의 행사가 제한된다.
「동법」제18조 제8항은 ‘제1항의 경우 통신판매업자는 이미 재화 등이 일부 사용되거나 일부 소비된 경우에는 그 재화 등의 일부 사용 또는 일부 소비에 의해 소비자가 얻은 이익 또는 그 재화 등의 공급에 든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금액을 소비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소비자의 일부 사용 또는 소비만으로는 「동법」제17조 제1항에 따른 청약철회권이 제한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를 종합하면, 「동법」제17조 제2항 각호에 해당해 청약철회권이 제한되는 사유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소비자의 일부 사용 또는 일부 소비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재화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하는 등 사업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손해가 발생하는 때로 해석해야 함이 타당하다.
TV를 벽에 설치하는 과정에서 부속품의 일부가 소비 또는 사용됐다는 사실만으로 TV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해 판매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판매자는 「동법」제18조 제8항에 따라 위 설치로 인해 발생한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A씨에게 청구할 수 있을 뿐, A씨의 청약철회권의 행사는 제한되지 않는다.
따라서 판매자는 A씨로부터 TV를 반환받고 A씨에게 구입가 12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