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구매한 TV가 LED가 아님을 알고 반품을 요구하자 판매자는 TV를 설치했으므로 환불이 안된다고 했다. 

50인치 스마트 TV를 120만 원에 구입한 A씨는 제품이 배송된 후 확인한 결과 LED TV가 아닌 PDP TV임을 알게 됐다.

A씨는 구입 당시 광고에서 PDP TV라고 설명하지 않은 채 단순히 스마트 TV라고 설명했을 뿐,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아 LED TV로 오인해 구입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제품을 인도받고 확인한 결과 PDP TV임을 알게 돼 즉시 청약철회 의사를 표시하고, 구입가 환급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판매자는 광고와 배송박스에 플라즈마 스마트 TV 50인치라고 표시해 A씨가 LED TV라고 오인할 만한 사유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TV설치로 재판매가 곤란해 반품 및 환급조치는 불가하나 고객만족 차원에서 1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제공할 의사가 있다고 주장했다.

TV (출처=PIXABAY)
TV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판매자는 A씨에게 구입금액 전액을 환급하라고 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에 따르면 전자상거래 등을 통해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원칙적으로 일정한 기간 내에 무조건적인 청약철회를 할 수 있고, 예외적으로「동법」제17조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청약철회권의 행사가 제한된다.

「동법」제18조 제8항은 ‘제1항의 경우 통신판매업자는 이미 재화 등이 일부 사용되거나 일부 소비된 경우에는 그 재화 등의 일부 사용 또는 일부 소비에 의해 소비자가 얻은 이익 또는 그 재화 등의 공급에 든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금액을 소비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소비자의 일부 사용 또는 소비만으로는 「동법」제17조 제1항에 따른 청약철회권이 제한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를 종합하면, 「동법」제17조 제2항 각호에 해당해 청약철회권이 제한되는 사유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소비자의 일부 사용 또는 일부 소비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재화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하는 등 사업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손해가 발생하는 때로 해석해야 함이 타당하다.

TV를 벽에 설치하는 과정에서 부속품의 일부가 소비 또는 사용됐다는 사실만으로 TV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해 판매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판매자는 「동법」제18조 제8항에 따라 위 설치로 인해 발생한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A씨에게 청구할 수 있을 뿐, A씨의 청약철회권의 행사는 제한되지 않는다.

따라서 판매자는 A씨로부터 TV를 반환받고 A씨에게 구입가 12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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