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정보회사에 회원 가입한 소비자가 매칭이 이뤄지지 않아 환불을 요구하자 회사는 가입비 50%만 돌려주겠다고 했다. 

A씨는 성혼시까지 소개해 주는 조건으로 한 결혼정보서비스 정회원으로 가입을 하고 가입비 800만 원을 지급했다.

1개월이 경과됐지만 회사로부터 아무런 연락이 없어 신뢰할 수 없다고 느낀 A씨는 계약해지 의사를 밝혔다. 

이에 대해 결혼정보회사는 매칭 이전의 회원 선별 과정이 가장 중요하고, 성혼주의 평생회원제도라서 다른 비성혼회사와 같은 기준을 일률적으로 적용하지 않고 자체약관 기준을 적용한다고 했다.

따라서 가입계약시 A씨에게 제공한 자체약관에 의해 가입비의 50%를 지급하겠다고 주장했다.

최근 결혼정보업체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늘면서 관련 피해도 증가하고 있다(출처=Pixabay).
결혼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결혼정보회사의 약관내용은 A씨에게 부당하다며 A씨는 회원가입비의 85%를 환급받을 수 있다고 했다.  

A씨가 가입한 결혼정보회사의 회원가입약관에 “매칭이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1차 회원가입일을 기준으로 14일이 경과했을 경우, 1차 회원가입비(30%)와 2차 회원가입비(20%)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환불됩니다”라고 규정된 조항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킨다.

A씨의 결혼정보서비스 가입계약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계속거래로서 계속거래를 체결한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기간 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계속거래업자 등은 자신의 귀책사유 없이 계속거래 등의 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된 경우 소비자에게 해지 또는 해제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가입비 그 밖의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실제 공급된 재화 등의 대가를 초과해 수령한 대금의 반환을 부당하게 거부해서는 안된다.

한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결혼중개업에 의하면 소비자의 계약해지 시 정보 제공 후 만남일자 확정 전에 해지한 경우 가입비의 85%를 환급받을 수 있다. 

따라서 결혼정보회사는 A씨에게 회원가입비 800만 원 중 15%를 공제한 680만 원을 환급해야 한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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