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결혼중개계약을 체결하고 1년간 10회 만남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300만 원을 지급했다. 

4번째 만남서비스를 받은 A씨는 담당 매니저로부터 상대방이 1살 어리다고 들었으나, 실제 만나보니 동갑이었다.

이후 6개월 동안 만남이 주선되지 않자 A씨는 계약해지와 함께 잔여이용료의 환급을 요구했다.

그러나 업체는 A씨 사정에 의한 계약해지라며 과도한 위약금을 청구했다. 

카페, 만남, 중개 (출처=PIXABAY)
카페, 만남, 중개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위약금 없이 A씨는 180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고 했다.

사업자는 소비자의 단순변심이라고 주장하나 4번째 서비스 후 약 6개월 간 만남을 주선하지 않았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결혼중개업자가 3개월 내 1회도 만남을 주선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자의 관리소홀로 보고 있다.

이는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A씨가 7, 8월에는 개인일정으로 매칭을 진행하기 어렵다는 사정을 전달해 계약의 진행이 일시 중지됐던 점을 감안해야 한다.

따라서 상호 위약금 부담없이 4회 서비스 비용을 공제한 잔여이용료 180만 원을 환급하는 것이 적절하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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