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정보업체에 가입한 당일 취소했으나, 업체는 위약금을 공제했다.

소비자 A씨는 인터넷 검색 중 무료쿠폰을 제공한다는 결혼정보업체의 광고를 보고 온라인으로 회원가입했다.

이후 업체에서 연락이 와 직접 방문을 했다.

A씨는 전혀 계약할 의사가 없었으나 어찌하다보니 신상명세서를 작성했고 매니저의 지인이라고 회사에 거짓말을 해 적은 금액으로 특별회원 등급 대우를 해주겠다고 하기에 현금 60만 원, 카드 40만 원을 계약금으로 지급했다.

그러나 A씨는 당일 저녁 이메일을 통해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업체는 회비의 20%가 위약금이므로 80만 원만 환급해 주겠다고 주장했다.

A씨는 당일 계약 해지에도 위약금을 물어야 하는 것인지 억울해했다.

최근 결혼정보업체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늘면서 관련 피해도 증가하고 있다(출처=Pixabay).
(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계약금만 지급한 상황이라고 해도 계약 유효하다고 봤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결혼중개업에 의하면 소비자의 계약해제 및 해지시 회원가입계약 성립 후 정보(프로필) 제공 전에 해지된 경우 가입비의 90%를 환급하도록 돼 있다.

만일 신용카드로 결제한 40만 원을 할부결제 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7일 이내에 위약금없이 청약철회가 가능하다.

아울러 계약서의 내용을 제대로 설명 받지 못했거나 교부받지 않았다면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이를 위반할 경우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은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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