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결혼중개업체가 성혼을 책임지지 못했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A씨는 7월경 결혼중개서비스를 6개월간 이용할 수 있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300만 원을 지급했다. 

이후 같은 해 10월경까지 3회의 만남을 제공받았으나, 만난 여성들이 A씨에게 불성실한 태도를 보였다.

계약 내용이 만남 횟수와 관계없이 6개월 안에 성혼을 약속한다는 것이지만 조건에 맞는 여성을 소개받지 못해 성혼에 이르지 못했다.

A씨는 업체의 계약 불완전이행에 따른 전액 환급 및 2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반면에 업체 측은 성혼을 약속한 적이 없으며, 계약서상 약정 만남 횟수인 3회의 만남을 제공해 환급할 금액이 존재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출처 =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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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은 A씨 성혼에 대한 업체의 책임은 없다고 했지만, 계약해지에 따른 환급금은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A씨가 계약한 만남이 횟수제인지 기간제인지에 대해 살펴보면, 「국내결혼중개 표준약관」제7조에 회원이 총일수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횟수의 제한 없이 이성과의 만남을 갖는다고 정하고 있다.

▲계약서에 ‘6개월 안에 성혼을 약속드립니다’는 특약이 기재돼 있는 점 ▲회원용 계약서에 만남 횟수가 표기돼 있지 않으나 사업자가 제출한 계약서에는 3회의 만남과 보너스 1회의 만남 횟수가 기재돼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만남 횟수를 특정하기 어려워 6개월 간 횟수 제한 없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A씨는 성혼 불이행에 따른 계약금 전액 환급과 손해배상을 요구하나, 성혼을 책임진다는 문구는 사회통념상 계약을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의미라고 볼 수 있지 업체의 의무라고 볼 수 없다.  

업체 측이 3회 만남 주선을 이행했으므로 환급이 불가하다고 주장하나, 이는 수령한 대금의 환급을 부당하게 거부하는 것으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을 위반한다.

A씨의 환급액을 살펴보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계약해지 시 1회 만남 후 해지된 경우 가입비의 20%를 공제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양쪽의 귀책사유 없이 계약이 해지됐으므로 A씨가 낼 위약금은 없다.

업체 측은 A씨가 지급한 300만 원에서 계약한 기간 184일 중 이용 기간 116일에 대한 비용을 공제한 110만8696원을 환급해줘야 한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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