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임차 계약한 수입드레스가 약정사항과 달라 환급을 요구했지만 매장 측은 환급 대신 물품보관증을 발행했다. 

A씨는 한 백화점 웨딩드레스 매장을 방문해 수입 신제품 웨딩드레스를 600만 원에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계약 약정 사항과는 달리 샘플로 입었던 드레스를 수입 신제품 드레스라며 제공하고 치수도 디자인을 바꾸지 않으면 몸에 맞게 줄일 수 없을 정도로 커서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A씨는 매장 측에 드레스 대여료의 조속한 환급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매장 측은 샘플 드레스를 제공했다는 A씨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드레스도 줄여서 A씨의 몸에 맞게 가봉됐다고 주장했다.

A씨가 결혼 직전에 파혼한 점 등을 고려해 600만 원의 물품보관증을 발행했으므로 보석 등의 다른 제품이나 추후 드레스 구입 또는 대여 시 사용하라고 했다.

출처 =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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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은 매장 측이 A씨에게 600만 원 전액을 환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한국소비자원 사무국 담당자와 A씨가 매장을 방문해 사실을 확인하려 했으나 매장 측이 A씨의 방문을 거부해 무산됐다.

또한 해당 드레스의 송장 등을 파악하고자 했으나 수입 가격 등이 밝혀진다며 거부해 확인하지 못했다.

A씨가 확인증받을 당시 매장 측에서 A씨에게 판매한 상품을 다른 고객에게 판매해 대금을 돌려드릴테니 판매될때까지 기다려달라고 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그러나 환급금에 대해 대여료 전액인지, 일부인지는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이를 종합해보면, 매장 측이 A씨에게 드레스 대여료 전액을 환급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A씨에게 대여료 600만 원을 환급함이 적절하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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