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지하상가에서 신발을 구입한 뒤 당일 환불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소비자 A씨는 한 지하상가 신발 매장에서 신발을 하나 구입했다가, 마음이 바뀌어 구매 당일 환불을 요구했다.

그러나 판매자는 교환은 가능하나 환불을 불가하다며, 해당 내용이 영수증에 기재가 돼 있다고 설명했다. 

영수증에는 '교환은 3일 이내, 환불불가'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

판매자는 그러면서 대신 3개월 안에 사용할 수 있는 보관증을 끊어준다고 제안했다.

운동화, 진열, 판매(출처=PIXABAY)
운동화, 진열, 판매(출처=PIXABAY)

매장에서 구입할 당시 교환 혹은 환불 관련된 당사자간 특별한 약정이 없었다면,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입 후 7일내에는 교환 혹은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영수증 혹은 매장에 교환 혹은 환불과 관련된 특별한 사항이 안내됐다면 그 내용이 우선시되는데, 영수증에 ‘교환은 3일 이내, 환불불가’라고 고지돼 있다면 단순변심의 사유로 환불을 요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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