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아의 성별을 알아볼 수 있는 시기는 언제일까
현행 「의료법」은 태아의 성 감별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는 의료인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과거에는 태아의 임신주수에 관계없이 의료인의 태아의 성 고지를 전면 금지했으나, 이러한 구 「의료법」 제20조 제2항은 2008년 헌법불합치결정을 받았다.
현재 개정 법령에서는 임신 32주 이전에 태아나 임부를 진찰하거나 검사하면서 알게 된 태아의 성(性)을 임부, 임부의 가족, 그 밖의 다른 사람이 알게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만일 이를 위반하는 의료인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이용석 기자
news@consumuch.com
다른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