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A씨는 결혼정보회사에서 7회를 기준으로 330만 원을 가입비로 지급했다.

1월에 가입해 5월까지 1회 미팅이 진행됐는데 그 뒤로는 연락이 없다.

겨우 연락을 해야 전화를 받는데 그것도 통화하기가 힘든 상황이다.

A씨가 상담 내용을 찾아보니 80% 환급이 가능하다고 하고, 계약서 약관을 살펴보면 1회 미팅 후에는 60%만 환급된다고 돼 있었다면서 정확한 환급 기준을 문의했다.

결혼, 예식(출처=PIXABAY)
결혼, 예식(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환급 금액을 받을 수 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결혼정보업에 따르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및 해지 시 서비스 개시 전 가입비의 80% 환급이다.

1회 이상 소개 후 가입비의 80% X (잔여횟수 / 총 횟수 ) 환급으로 규정 돼 있다.

사업자에게 내용증명 등 서면으로 해제 후 환급을 요구하면 된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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