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조식품을 충동구매한 소비자가 환불을 요구하자 판매자는 과도한 위약금을 청구했다. 

방문사원으로부터 체질개선 건강보조식품을 충동적으로 구매한 A씨는 1회 복용한 다음날 설사 및 복통증상이 나타났다.

5일 뒤 판매자에게 내용증명으로 반품을 요구했으나 판매자는 무리한 위약금을 요구했다.

A씨는 계약시 방문사원이 3주 동안 복용해 보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언제든지 반품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위약금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며, 계약후 7일 이내 내용증명으로 반품을 요구했으므로 위약금 없이 해약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판매자는 현재 A씨가 건강식품을 개봉해 제품이 훼손된 상태이므로 적정한 위약금을 부담해야 반품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영양제, 건강식품 (출처=PIXABAY)
영양제, 건강보조식품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판매자는 A씨가 개봉한 2가지 식품 가격을 위약금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했다.

A씨는 내용증명 우편으로 청약 철회 의사를 통보했으므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적법하고 청약 철회 절차를 밟았다. 

한편, 판매자는 판매과정 중 영업사원이 건강보조식품 중 일부를 개봉해 권유했지만 A씨도 개봉해 복용한 점은 이 식품을 구입할 의사를 표명한 것이며, 식품이 개봉·훼손됐으므로 관련법에 의해 청약의 철회가 어렵다고 주장한다.  

판매자의 주장과 3가지 식품중 1가지는 영업사원이 개봉해줬다는 A씨 주장 등을 감안할 때, 판매자는 A씨가 개봉한 2가지 식품 가격에 해당하는 20만6890원을 위약금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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