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스포츠시설 이용 전에 계약 해지를 요구하자 센터 측은 환급불가조건으로 계약됐다며 거절했다.  

A씨는 10월 1일부터 2개월간 스포츠시설을 이용하기로 계약하고 20만 원을 결제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이용할 수 없게 된 A씨는 9월 21일 스포츠센터를 방문해 계약 해지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스포츠센터는 스포츠시설 규정상 최소 3개월이상 이용할 회원만 가입이 가능하나 A씨 요청으로 2개월을 이용기간으로 하고 환급불가조건으로 계약한 것이므로 환급해 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스포츠 센터 (출처=PIXABAY)
스포츠 센터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스포츠센터가 A씨의 환급 요구를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해지공제금을 제외한 금액을 A씨에게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스포츠시설 이용 계약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한 계속거래로서 계속거래를 체결한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기간 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계속거래업자 등은 자신의 귀책사유 없이 계속거래 등의 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된 경우 소비자에게 해지 또는 해제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실제 공급된 재화 등의 대가를 초과해 수령한 대금의 반환을 부당하게 거부해서는 안된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스포츠센터는 A씨에게 이용대금 20만 원에서 해지공제금 2만 원을 공제한 18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저작권자 © 컨슈머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