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프리다이빙 수강 계약을 해지하자 학원 측은 패키지 상품은 환급이 불가하다며 거절했다.

A씨는 프리다이빙 자격증을 따기 위해 초급 레벨 수강을 계약하고 학원 측에 36만9000원을 지급했다.

강습 진행 도중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에 따라 연습 장소가 폐쇄돼 강습이 중단됐다.

A씨는 학원 측에 계약해지와 남은 금액에 대한 환급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학원 측은 A씨가 수강한 강습은 부분적으로 비용이 나눠지지 않은 패키지 상품이므로 환급이 불가하다고 했다.

또한, 코로나 상황으로 자격 한도를 무제한으로 연장할 계획이고, 강습은 예약 후 언제든지 사용이 가능하도록 처리할 예정이라며 A씨의 환급 요구를 거절했다.

다이빙 (출처=PIXABAY)
다이빙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학원 측은 A씨에게 이용금액과 위약금을 공제한 환금금을 지급하라고 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양 당사자의 과실 없이 강습이 어려운 경우임에도 학원 측 약관은 일률적으로 환급이 불가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A씨가 계약한 강습은 자율 예약제로 운영되고 있어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A씨 계약해지로 인해 사업자에게 현실적인 손해는 발생하지 않거나 발생하더라도 그 금액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계약의 목적 ▲내용 및 성질 ▲예상 손해액의 크기 ▲거래 관행 등을 고려할 때 학원의 위약금 규정은 고객에게 지나치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므로 「약관규제법」에 따라 무효다.

A씨 계약 해지에 따른 환급금은 「계속거래 등의 해지·해제에 따른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에 따라 A씨가 공급받은 단위에 해당하는 단위대금, 부가상품의 가액 및 위약금을 공제한 나머지로 산정돼야 한다.

위 기준에 따라 학원 측은 A씨가 수강한 잠수풀 교육 1회와 자율연습 2회에 해당하는 적정 금액을 공제한 환급금을 지급해야 한다.

한편, 학원 측은 패키지 상품에 포함된 과정마다 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아 환급금 산정이 어렵다고 주장하나 ▲계약의 수강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점 ▲패키지의 주요 구성 상품은 ‘잠수풀 수영장 교육 1회’, ‘이론교육 1회’, ‘실습 1회’, ‘자율연습반 무제한 이용’, ‘각종 부대시설 이용요금’ 및 ‘자격증 발급’으로 구성된 점 ▲타 상품인 프리다이빙 입문 강습의 경우 ‘잠수풀 수영장 교육 1회’와 ‘이론교육 1회’로 구성돼 13만 원에 판매되고 있는 점 ▲타 영업장의 일반 프리다이빙 체험권이 12만 원에 판매되고 있는 점 ▲학원의 강습일정 안내에 자율연습반 이용의 경우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고 고지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환급액을 산정해야 한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A씨가 이수한 ‘잠수풀 수영장 교육 1회’와 ‘자율연습 2회’는 전체 수강 과정 중 1/3에 상응하는 것으로 판단해 A씨가 지급한 수강료 중 1/3이 공제된 나머지가 환급돼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A씨는 거리두기 완화 시점을 기다려 수강할 수 있음에도 계약해지를 요구했으므로 A씨 사유로 계약 해지됐다고 봐 A씨가 위약금을 부담해야 한다.

이를 종합해 학원 측은 A씨에게 20만9100원을 지급해야 한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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