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입하지 않은 화장품 대금이 청구돼 당황한 소비자가 있다. 

미성년자인 A씨는 노상에서 키토산 건강식품 구입계약을 체결했으나 부모의 반대로 즉시 계약을 취소하고 구입품을 반품했다.

1년 8개월 후 노상에서 건강식품을 판매하던 판매자로부터 A씨가 구입하지도 않은 화장품 대금 12만8000원의 납부 독촉을 받게 됐다. 

A씨는 당시 구입한 키토산은 반품했는데 구입하지도 않은 화장품 대금이 청구되고 있다며 이는 부당한 대금이므로 취소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판매자는 계약서에 구입 품목으로 키토산 및 화장품이 기재돼 있었다며, 키토산에 대해서는 반품받은 사실을 인정하지만 화장품은 되돌려 받지 못했으므로 대금 12만8000원을 납부하라고 요구했다.

로션, 크림 (출처=PIXABAY)
로션, 크림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판매자가 A씨에게 화장품을 판매했다고 단정할 만한 근거가 없으므로 화장품 대급 납부 청구는 인정될 수 없다고 했다. 

판매자가 A씨에게 화장품 대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A씨에게 화장품을 판매했다는 사실이 입증돼야 한다.

계약서상에는 판매상품이 키토산인지 혹은 키토산 및 화장품 인지 불분명하고, 수량이나 가격의 표시도 제대로 돼 있지 않으며,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서 요구하고 있는 방문판매업자의 상호·주소·전화번호와 같은 기본적인 사항조차 명시돼 있지 않아 효력을 갖춘 계약서라고 보기 어렵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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