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가 구입한 다이어트 식품을 부모가 반품하려 했지만 거절당했다. 

A씨의 고등학생 1학년 딸은 수업을 마치고 집에 오던 중 학교 근처 한 차량에서 판매하는 다이어트 식품을 구입했다.

A씨 딸은 계약금으로 5만 원을 지급하고 잔금 42만 원은 6개월 할부로 지불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딸이 개봉한 제품을 확인한 A씨는 가격이 너무 비싼 것 같고 효능도 의심스러워 반품을 하고자 했지만, 판매자는 계약해지가 불가하다고 주장했다. 

다이어트 (출처=PIXABAY)
다이어트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계약 해제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민법」에서는 만 19세가 되지 않은 자를 미성년자라고 하는데, 미성년자가 계약을 하기 위해서는 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만약 미성년자가 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했다면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취소한 계약은 처음부터 무효가 된다.

따라서 A씨는 자녀가 부모의 동의를 얻지 않고 체결한 다이어트식품 구입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계약금 5만 원도 돌려받을 수 있다.

다만, 주의할 점은 미성년자가 체결했다고 해 모든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만약 자신의 용돈 등 미성년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도록 허락된 금액 범위 내에서 구입한 계약은 취소할 수 없다.

그러나 물품구입자가 아직 미성년자인 학생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가격이 47만 원에 달하는 물품의 구입계약은 미성년자 자신에게 처분이 허락된 재산으로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환불을 받을 수 있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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