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가 계약한 교재의 반품을 거절하더니 대금 청구 우편물이 왔다.

소비자 A씨는 대학교 1학년때 노상에서 교재를 구입했다.

당시 생일이 지나지 않아 미성년자였고, 구매 계약서를 작성할 때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

반품요청 후 책을 반송했으나 판매자는 수취를 거부를 해서 책을 돌려받았다.

그러나 최근 교재 대금 및 연체이자를 청구하는 우편물을 받게 됐다.

책, 교재 (출처=PIXABAY)
책, 교재 (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취소했다면 대금지불의무는 없다고 말했다.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다.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법률행위를 한 날부터 10년내에 행사해야 한다.

판매업체는 무능력자 본인 또는 부모를 상대로 추인여부를 최고할 수 있다.

부모동의 없는 미성년자의 계약으로 취소할 수 있다.

상품대금의 채권소멸시효(3년)도 경과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주장해 대금 지불을 거부할 수 있다.

내용증명우편으로 계약경위 및 주장할 내용을 작성해 통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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