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첸(이하 쿠첸)이 하도급 업체의 기술자료를 유용하다 적발됐다. 

기존 하도급 업체의 기술자료를 신규 업체에 넘겼다. 이를 통해 기존 업체와의 거래를 중단하고 새로 거래선을 바꿨다.

더불어 쿠첸은 하도급 업체에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요구 서면을 발송하지 않은 것도 적발됐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쿠첸(이하 쿠첸)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9억2200만 원을 부과하고, 쿠첸과 기술유용행위를 주도한 직원을 각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 하도급업체 기술자료 유용

쿠첸은 납품 승인 목적으로 수급사업자로부터 제공받은 인쇄 배선 기판(Printed Wiring Board) 조립품(Assembly) 기술자료를 2018년 3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총 네 차례에 걸쳐 제3의 업체에 전달해 거래선을 변경하는 데 사용하는 등 당초에 그 기술자료를 제공받은 목적 외로 부당하게 사용했다.

1차로 쿠첸은 기존 수급사업자 A사의 경쟁업체 B사를 신규 협력사로 용이하게 등록시키기 위해 기존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경쟁업체에 전달했다.

또 2·3차로 이후 A사가 단가 인상을 요구하자, 쿠첸은 동일 물품을 인상되지 않은 단가로 납품받기 위해 신규 경쟁업체 B사와 또 다른 업체 C사에 기존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전달해 빠르게 거래선을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4차로 쿠첸은 단가 인상을 요청했던 A사와 단계적으로 거래 규모를 축소할 것을 계획했고, 그 일환으로 한 차례 더 A사의 기술자료를 C사에 전달해 사용하게 했다.

공정위는 쿠첸이 거래상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수급사업자로부터 제공받은 기술자료를 향후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 그 기술자료의 제공 목적과는 무관하게 수 차례 부당하게 유용하고 이를 통해 신규 경쟁업체를 협력업체로 등록시키고 거래선을 변경하는 목적을 달성했으며, 종국적으로는 기존 수급사업자와는 거래를 단절하게 된 것으로 볼 때 위법행위의 부당성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 기술자료 요구 서면 미교부

이와 더불어 쿠첸은 2015년11월25일부터 2018년12월18일까지 6개 수급사업자들에게 밥솥 등과 관련한 부품의 제조를 위탁하고 해당 부품의 제작과 관련된 기술자료 34건을 요구하면서 사전에 기술자료 요구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쿠첸이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들을 통해 다른 부품 등과의 물리적·기능적 정합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등 그 기술자료의 요구에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보았으나, 법정 사항에 대해 미리 협의해 기재한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점에서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쿠첸의 기술자료 유용행위, 기술자료 요구 전 서면 미교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9억22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기술자료 유용행위에 대한 위법성의 인식 정도, 실행의 적극성 및 정도, 위반행위 기간, 의사결정의 주도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쿠첸과 그 행위를 주도한 직원을 각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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