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가 지인에게 택배로 보낸 컴퓨터 본체가 배송 과정에서 파손됐다.
그러나 택배업체는 컴퓨터 등 파손 우려가 큰 물품에 대한 파손면책을 주장하며 배상을 거부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택배사 측이 운송 과정에서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않는 한 배상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파손면책이란 운송과정에서 변질, 파손 가능성이 높아 취급이 곤란함을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택배를 의뢰한 경우 운송 중 제품 파손이나 품질 변형을 초래하더라도 택배 회사에서 책임지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상법」제135조에 따라 택배업체는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 및 운송에 관해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A씨 경우, 택배업체는 파손된 컴퓨터의 수리가 가능하다면 수리비용, 수리가 불가하다면 운임 환급 및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을 배상해야 한다.
다만 소비자가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손해배상 한도액은 50만 원이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전정미 기자
news@consumuch.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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