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태블릿PC의 하자를 주장하며 무상수리를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태블릿PC를 사용하던 A씨는 애플리케이션이 꺼지는 현상이 계속 발생해 서비스센터로부터 리퍼제품으로 교환받았다.

이후에도 동일한 하자가 계속 발생해 4회에 걸쳐 초기화를 진행했지만 하자가 개선되지 않았고, 서비스센터에 재수리를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A씨는 소프트웨어의 업그레이드가 되지 않으며, 사용 중이던 최신 애플리케이션이 꺼지는 현상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정상적인 사용이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는 분명히 제품 자체의 하자라고 주장하며 제조사에 무상수리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제조사는 A씨 태블릿PC의 사양이 오래돼 발생하는 불가피한 현상이므로 개선 방안이 없다고 주장했다. 

태블릿PC (출처=PIXABAY)
태블릿PC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제조사는 수리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컴퓨터에서 사용되는 소프트웨어의 경우, 버전이 급속도로 업그레이드 되고 그에 따라 높은 사양의 컴퓨터가 필요하다.

사양이 낮은 구 모델 컴퓨터로 최신 버전의 소프트웨어를 구동시키는 경우, 이를 감당하지 못해 속도가 크게 떨어지거나 사용 중이던 애플리케이션이 꺼지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도 일정 범위까지는 가능하나 그 범위를 넘어서면 업그레이드가 안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A씨의 태블릿PC가 하자 발생 2년 전에 생산된 제품이라는 점 ▲제품상 하자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가 가능한 기기에 A씨 제품이 포함돼 있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할 때, A씨 요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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