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컴퓨터 수리 업체의 수리비 청구가 부당하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A씨는 컴퓨터 수리 업체를 방문해 컴퓨터 포맷 서비스를 받기로 하고 선금 3만 원을 지급했다.

A씨는 수리업자에게 포맷 진행 중 컴퓨터 화면이 나오지 않는다는 연락을 받고, 포맷을 진행하지 말고 그대로 보관해달라고 했다.

A씨가 다시 컴퓨터 수리 매장에 방문했을 때, 수리업자는 이미 포맷을 완료했다며 2만 원을 공제한 1만 원을 환급했다.

이에 A씨는 포맷 중단을 요청했음에도 강행한 후 2만 원을 부당하게 공제했다고 주장하며 이를 환급해달라고 요구했다.

반면에 수리업자는 통상 포맷에 40분 정도 소요되기는 하나 A씨의 컴퓨터 포맷이 10분 만에 완료됐고, 컴퓨터를 재부팅하는 과정에서 컴퓨터 화면이 나오지 않아 부품을 교차 확인했다고 전했다.

이러한 교차 확인 역시 진단에 해당하며, A씨가 포맷 서비스를 맡길 당시 전체적인 점검도 부탁했으므로 진단비 2만 원 공제는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컴퓨터 (출처=PIXABAY)
컴퓨터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A씨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컴퓨터 수리 매장에 진단비가 2만 원임이 고시돼 있어 A씨가 컴퓨터 포맷을 의뢰할 당시 비용을 확인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컴퓨터 수리 서비스의 특성 상 수리 이후 정상 작동 여부 등을 확인하는 것이 포맷 서비스에 포함되는 점, A씨가 컴퓨터를 처분해 포맷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A씨 요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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