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사업자가 인터넷에 공개된 유명인 사진을 애플리케이션(앱) 프로그램에 활용하자, 해당 유명인이 초상권 침해를 주장하며 위자료를 요구했다.
프로그래머 A씨는 얼굴을 촬영하면 닮은꼴 연예인을 찾아주는 앱을 개발했다.
가장 많이 닮은꼴로 사진이 활용된 유명인 B씨는 자신의 사진과 성명이 허락 없이 사용된 점에 대해 위법성을 주장했다.
B씨는 이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A씨를 상대로 5000만 원의 위자료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A씨는 사진을 판매하거나 별도로 변형한 사실도 없고, 인터넷 검색 화면에 노출된 사진을 그대로 사용했을 뿐인데 거액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인터넷에 공개된 사진은 아무런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공개된 사진이라 하더라도 초상권과 자기정보 통제권의 대상이 되며, 이를 부당하게 침해하면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얼굴 등 사회통념상 특정인으로 식별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이 함부로 촬영되거나 묘사·공표되지 않고, 영리적으로 이용되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초상권은 「헌법」 제10조가 규정한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에 의해 헌법적으로 보장되는 권리다.
또한 개인은 사생활이 침해되거나 무단으로 공개되지 않을 소극적인 권리뿐 아니라, 고도로 정보화된 현대사회에서 자신에 관한 정보를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적극적인 권리도 가진다.
이에 따라 본인이 예상하지 못한 목적을 위해 개인정보가 이용되는 경우 초상권 침해에 해당하며,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
유사한 사안에서 법원은 “연예인 C씨의 사진이 허락을 받아 이미 인터넷에 공개된 것이라 하더라도, 이는 개인 홍보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용하도록 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다른 기업이 앱 등에서 영리 목적으로 이를 사용하는 행위는 당사자가 예상하거나 허락한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자기정보 통제권과 초상 및 성명이 영리적으로 이용되지 않을 권리를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라고 판단한 바 있다.
이를 종합하면, 프로그래머 A씨는 톱스타 B씨가 받은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