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입한 태블릿PC가 하자가 반복되면서 골머리를 앓는 소비자가 있다.

소비자 A씨는 태블릿PC를 구입한 직후부터 전원이 켜지지 않는 하자가 발생했다.

A씨는 새제품으로 교환 받았으나 동일한 하자가 재발했다.

판매 브랜드의 A/S센터에서 이를 확인을 받았다. 그러면서 A/S센터는 제품을 교환해 사용하라고 추천했다.

A씨는 제품 교환 후 8일만에 똑같은 하자가 발생한 만큼 환급을 받고싶다는 입장이다.

태블릿, 케이스(출처=pixabay)
태블릿, 케이스(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구입가 환급이 가능하다고 조언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공산품을 살펴보면, 구입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는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따라 소비자는 새제품으로 교환후 8일만에 하자가 발생해 이를 A/S센터에서 확인을 받았으므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소비자의 선택에 따라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하다.

또한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중 '품질보증기간은 소비자가 물품 등을 구입하거나 제공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다만, 계약일과 인도일(용역의 경우에는 제공일)이 다른 경우에는 인도일을 기준으로 하고, 교환받은 물품등의 품질보증기간은 교환받은 날부터 기산한다'에 의거해 완제품의 경우 교환 받은 날부터 품질보증기간이 기산된다.

이에 따라 만약 A/S센터의 추천으로 제품을 교환 받을 경우, 품질보증기간은 새제품을 교환받은 날부터 다시 기산된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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