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노트북 내장 배터리의 품질보증기간이 너무 짧다며 항의를 했다. 

A씨는 6월 5일 인터넷쇼핑몰을 통해 노트북컴퓨터를 256만4260원에 구입했다.

다음 해 9월 10일 노트북 모니터 화면이 깜빡이는 증상이 나타나 판매사에 수리를 맡겨 부품을 무상으로 교체 받았다.

점검 중 노트북의 내장배터리가 부풀어 오른 것이 확인됐다 해 A씨는 무상수리를 요구했으나, 판매사는 배터리는 소모품으로 품질보증기간 6개월을 경과해 유상수리만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A씨는 판매사로부터 배터리의 품질보증기간이 6개월로 정해져 있다고 기재된 품질보증서를 교부 받지 못했다며, 사용자가 확인할 수 없는 내장된 배터리를 단순히 소모품이라는 이유로 짧은 품질보증기간을 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판매사는 판매 당시 교부된 품질보증서와 홈페이지를 통해 노트북의 품질보증기간을 2년으로 하되 배터리는 6개월로 정하고 있음을 고지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무상수리는 불가하고, 배터리 교체비용 18만7000원을 15만7000원으로 할인해 줄 의사는 있다고 했다.

노트북 (출처=PIXABAY)
노트북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A씨는 무상으로 배터리 수리를 받을 수 있다고 했다. 

판매사는 배터리 등을 포함한 소모품의 경우 6개월의 제한 보증 규정이 적용된다는 사실이 기재된 품질보증서를 교부했다고 주장하나 A씨는 이를 부인하고 있고, 판매사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노트북 배터리의 무상수리가 불가하다는 판매사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설령, 판매사가 A씨에게 소모품의 품질보증기간이 6개월임을 고지했다 하더라도, 노트북 배터리는 내장된 형태로서 하자 여부의 확인이나 교체가 쉽게 이뤄지기 어려워 이를 소모품으로 보기 어렵다.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품질보증기간은 해당 사업자가 품질보증서에 표시한 기간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배터리에 대한 품질보증기간을 본체와 동일한 2년으로 봄이 적절하다.

노트북 배터리 하자가 구입 후 약 15개월 만에 발생했으므로 판매사는 A씨에게 무상으로 배터리를 수리해줘야 한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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