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버스에 실은 배낭을 도난당한 소비자가 배낭 내 소지품에 대해서도 보상을 요구했지만 버스기사는 배낭만 보상이 가능하다고 한다. 

부산으로 향하는 고속버스가 섬진강 휴게소에 정차했고, 버스에 탑승했던 A씨는 화장실을 가기위해 하차했다. 

A씨가 탑승하기 전에 버스는 출발했고, A씨가 즉시 고속버스 콜센터에 연락해 버스 화물칸에 보관한 자신의 캐리어와 탑승 좌석 위 선반에 놓아둔 배낭에 대해 고지하고 보관을 부탁했다.

그러나 버스 운전기사가 주의를 소홀히 한 틈을 타 성명불상의 자가 A씨의 배낭을 훔쳐 달아났고, A씨는 배낭과 배낭 속에 들어있던 물품들을 도난당했다. 

A씨는 버스기사가 승객의 탑승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출발했으며, 바로 콜센터에 물품 보관 사실을 고지했음에도 기사가 소극적으로 대응해 도난당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A씨는 버스기사에게 배낭의 구입가 25만7600원과 배낭 안의 노트북 160만 원 및 안경테 36만 원의 60%에 해당하는 117만6000원을 합한 143만3600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버스기사는 휴게소 정차 후 다시 출발하는 과정에서 탑승객의 인원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과실을 인정했으며 CCTV로 도난이 확인된 배낭에 대해 구입가의 90%로 감가상각한 23만1840원을 지급할 의사가 있다고 했다.

그러나 A씨가 배낭 안에 들어있었다고 주장하는 노트북과 안경테에 대해서는 도난이 확인되지 않아 배상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버스 (출처=PIXABAY)
버스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버스기사는 A씨의 배낭 내 소지품에 대해서도 보상해줘야 한다고 했다. 

A씨로부터 전화를 받은 고객센터 담당자가 버스기사의 휴대폰으로 A씨의 요청을 전달했고, 승객이 모두 하차한 후 운전기사가 다시 승차해 A씨 좌석 위 선반을 확인했으나 배낭이 없어 A씨에게 배낭의 분실 사실을 알렸다.

버스 CCTV를 확인한 결과, 성명불상의 20대 남자가 버스에서 하차해 자신의 짐을 화물칸에서 꺼낸 다음 다시 승차해 A씨의 배낭을 가지고 하차했다. 

버스기사는 휴게소에 정차 시 승객들에게 출발 예정 시간을 알려야 하며, 출발 예정 시간이 도래하기 전 승객이 모두 탑승을 완료하지 않는 한 차량을 출발시켜서는 안되는 계약상 부수적 주의의무를 부담한다.

그러나 버스기사는 인원파악에 착오를 일으켜 모두 탑승하지 않았음에도 승객들에게 미리 고지한 출발 예정 시간보다 먼저 차량을 출발했다.

또한, A씨의 요청을 전달받은 버스기사가 이를 승낙했음에도 소지품 확인을 소홀히 해 A씨 배낭이 도난당하는 과정에 기여했으므로, 버스기사는 주의의무 위반으로 A씨 손해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다.

또한, A씨가 분실한 배낭 내의 소지품에 대해 명확히 기억하고 있고, A씨가 분실한 물품들의 구입 영수증을 제출했으며, 현재 대학 재학 중인 A씨가 방학을 맞아 귀가하는 과정에서 장기간 학교를 떠나 노트북과 안경 등을 소지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버스기사는 A씨가 분실했다고 주장하는 배낭, 노트북, 안경테를 모두 배상해야 한다.

다만, A씨가 섬진강 휴게소에서 하차하면서 자신의 소지품이 들어있는 배낭을 충분히 휴대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버스에 두고 내린 점, A씨가 소지품 보관을 요청하면서 노트북 등의 소지품이 있음을 별도로 고지하지 않아 버스기사가 적절한 주의를 하기 어려웠던 점 등을 고려해 버스기사의 배상 책임을 60%로 제한한다.

따라서 버스기사는 A씨에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산출한 잔존가치의 합계 194만3680원의 60%에 해당하는 116만6000원(1000원 미만 버림)을 지급해야 한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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