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 구매 직후부터 하자가 발생해 새 제품 교환을 요구했으나 업체는 이를 거절했다.;
소비자 A씨는 TV를 구매했다. 설치하자마자 화면에 별빛같이 반짝이는 입자를 발견했다.
TV에 나타나는 일반적인 현상으로 알고 시청하는데 큰 불편함이 없어 별 조치 없이 지내고 있었다.
10개월 정도 사용하던 중 지인을 통해 이러한 현상은 모니터의 중대한 하자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A/S 신청해 수리 기사가 방문해 중대한 하자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부품을 교체해야 된다고 했다.
A씨는 구입하자마자 하자가 있었고 처음부터 하자 있는 제품을 판매한 것이니 부품 교체가 아니라 새 제품으로 교환받고 싶다고 요구했으나, 업체는 교환은 안 된다는 입장이다.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교환은 어렵고, 무상수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하자 발생 시 무상수리 가능하며, 수리가 불가능할 경우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하다.
부품 교체로 수리가 가능한 상황이므로 무조건 교환 요구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동일 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했으나 고장이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했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전향미 기자
news@consumuch.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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