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판매자의 게시글과 다르게 병행수입제품임을 확인하고 환불을 요구했지만 판매자는 개봉했음을 이유로 거절했다. 

A씨는 중고거래사이트에서 컴퓨터 부품을 거래하기로 하고 안전거래사이트를 통해 판매자에게 29만 원을 입금했다.

물품을 수령한 A씨는 ‘정품’이라고 표기된 판매 게시글과 다르게 ‘병행수입품’임을 알게 됐고, 판매자에게 환불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판매자는 현재 중고거래에서는 정식, 병행제품 구분 없이 정식으로 유통되고 있다며 A씨는 이미 물품의 유통정보를 충분히 알 수 있었고, 업체 상관없이 모든 것이 동일한 조건으로 판매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판매자는 A씨가 구매 전 AS업체에 대한 문의도 하지 않았으며, 미개봉 상태로 배송했으나 개봉 상태로 반송됐으므로 일방적으로 판매자만 손실을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온라인, 거래, 쇼핑 (출처=PIXABAY)
온라인, 거래, 쇼핑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판매자는 A씨에게 구입대금 29만 원을 반환하라고 결정했다. 

컴퓨터 부품은 A/S 과정에서 공식 수입회사와 병행수입회사 간의 A/S 처리방식이 달라 시장에서 혼선이 발생하며, 그로 인해 구매자들이 해당 제품이 공식 수입회사의 유통제품인지 병행수입품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일반화돼 있으며 구매 과정이나 금액결정에서 중요한 정보로 작용한다.

따라서 판매자가 제공한 유통회사에 대한 정보는 A씨 입장에서는 매우 중요한 정보로 만약 해당 물품이 공식 유통회사가 취급하는 물품이 아닌 경우 A씨가 구매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

판매자는 정식 상품이 아니라는 것에 부인하지 않고 있으며, 병행수입된 물품을 마치 정식 유통회사 물품인 것처럼 게시함으로써 A씨로 하여금 정식 유통회사를 신뢰해 구매토록 한 점이 인정된다.

더구나 A씨가 두 개회사만이 해당 물품에 대한 공식 유통회사라는 점을 익히 알고 있으며, 비공식 유통회사의 제품인 경우에는 구매를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 등에 비춰 볼 때, A씨가 공식수입업체물품이 아니라는 이유로 반품한 것은 타당하다.

한편, 미개봉 상태로 발송한 제품이 개봉 상태로 반송됐을 경우 판매자가 이를 반품 거절할 수 있는지 살펴보면, 일반적으로「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에서는 소비자는 7일 이내에 제품을 반품할 수 있고, 심지어는 재화 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반품을 허용하고 있다.

A씨에겐 판매자가 사이트에 제공한 정보가 구매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보이므로 제품 확인을 위해 필요한 최소 범위 내에서 개봉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더구나 물품에 대한 반송 원인은 결국 판매자가 제공한 부정확한 정보에 기한 것이므로 물품 확인을 위한 최소한의 불가피한 개봉을 문제 삼아 반품을 거절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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