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자신의 신차에 녹이 발생한 것을 확인하고 차량 무상보증 기간에 대해 연장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A씨는 수입차 판매처와 차량 구입 계약을 체결하고 5410만 원을 지급했다.

A씨는 차량을 사용한 지 1주일 정도 지났을 때 차량에서 RPM 이상 및 소음이 발생해 서비스센터에서 점검을 받았다.

그 과정에서 차량 엔진룸의 여러 가지 부품 및 차량 하부에 녹이 많이 슬어있는 것을 발견했다.

A씨가 서비스센터를 통해 확인해 보니, A씨 차량의 국내 입항일자가 구입 시점과 9개월 차이가 나는 것이 확인됐다.

A씨는 구매한 차량이 몇개월 동안 하치장에 방치됐던 재고 차량으로 의심된다며, 판매처는 이러한 사실을 사전에 고지해줬어야하나 아무런 설명도 없이 차량을 인도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A씨는 현재 3년, 6만㎞로 규정된 무상수리 보증기간에 3년, 6만㎞의 무상수리 보증기간을 추가로 연장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판매처는 수입차량의 경우 선박을 이용해 수입하기 때문에 염기성 있는 공기에 노출돼 주철 부위의 산화피막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평택 하치장에서 비닐에 포장돼 있는 상태로 야외에 보관하며 출고시 사전 점검을 마치고 나오기 때문에 외관상 산화피막이 발생했더라도 성능 및 기능상 하자는 없다고 주장했다.

무상수리 보증기간 연장은 차량 제조사가 인정해줘야 할 사안이며, 만약 A씨가 동의한다면 녹 제거 작업과 함께 30만 원 상당의 엔진오일 교환권을 제공할 의사가 있다고 했다.

차량정비 (출처=PIXABAY)
차량정비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판매처는 A씨에게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제조사와 판매처는 적정한 방법으로 A씨에게 책임을 져야한다고 했다. 

전문위원은 선박을 이용해 해외에서 수입된 차량의 경우, 운반 및 보관 과정 중 염분을 띤 공기와 접촉을 통해 일부 부품에 산화피막이 발생할 수는 있으나 이러한 현상이 차량의 성능·기능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고 했다.

비록 산화피막이 차량의 성능·기능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하더라도 계약 당시 판매처는 계약의 체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에 대해 구매자에게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이러한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이에 대해 판매자도 인정하고 있다.

A씨는 향후 차량에 하자가 발생할 개연성에 대해 우려할 수 밖에 없으므로, 제조사와 판매처는 A씨에게 적정한 수준과 방법을 통해 보상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한편, 제조사는 무상 수리 기간을 연장하더라도 그 범위를 산화피막이 발생했던 부분에 인해 차량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1년, 2만㎞의 무상보증을 추가로 제공하겠다고 주장한다.

통상적으로 자동차 부품에 산화피막이 발생했다는 것은 해당 부위 뿐만 아니라 현재 알 수 없거나 보이지 않는 여러 부분에도 문제가 내재하고 있을 개연성이 있다는 것이고 이를 우려하는 A씨의 주장도 이유가 있다.

반드시 현재 녹슨 부위로 인한 고장 또는 하자만으로 보증 범위를 한정하는 것은 추후 대상 여부에 대한 새로운 다툼이 발생할 소지가 있으므로 제조사의 이러한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이를 종합해, 제조사는 A씨에게 기제공된 무상 보증기간 3년, 6만㎞에 추가로 1년, 2만㎞의 무상 보증기간을 연장해주고, 판매처는 A씨 차량에 발생한 녹 하자에 대해 무상으로 수리해줘야 한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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