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건조기의 문짝이 처져 무상 수리를 요청했지만, 제조사는 소비자 과실에 의한 것이라며 유상 수리만 가능하다고 했다. 

A씨는 한 제조사의 의류건조기를 53만9100원에 구매했다. 

제품을 설치받아 사용하던 중 일년 뒤 문짝 처짐현상을 발견하고 제조사에 무상 수리를 요구했다.

수리기사가 A씨 자택을 방문해 점검했으나 해당 하자는 A씨의 사용상 과실에 의한 것이라 유상수리만 가능하다고 했다.

이에 A씨는 제품을 더 이상 사용할 의사가 없다며 제품을 반환하고 대금을 환급해줄 것을 요구했다. 

반면 제조사는 제품의 문짝은 가벼운 재질이라 처질 가능성이 없고, A씨의 사용상 과실로 문짝이 처진 것으로 보임에도 무상으로 출장점검을 한 것이라며 A씨의 요구를 거절했다. 

건조기 (출처=PIXABAY)
건조기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제조사는 문짝 처짐 현상을 무상으로 수리해야 한다고 했다.  

「민법」 제581조, 제580조에 따르면 하자에 따른 담보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매매 목적물의 인도시에 하자가 존재했어야 하는데 문짝 처짐은 A씨가 제품을 수령한 때로부터 약 11개월이 지난 후에 발견됐으므로, 원시적 하자라고 보기 어려워 제조사에 담보책임을 묻기 어렵다. 

한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또는 기능상의 하자가 있는 경우, 소비자는 무상수리를 요구할 수 있다. 

A씨는 당해 제품의 용법에 따라 통상적으로 사용한 점과 품질보증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라는 점을 증명하고, 제조사는 그 책임을 면하기 위해 당해 하자가 비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하자임을 증명해야 한다. 

그러나 제조사는 문짝이 가벼워 처짐 현상이 자연스레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적다며 A씨의 과실이라고 주장할 뿐, 이와 관련해 별다른 증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를 종합하면, 해당 제품의 품질보증기간은 제품 수령일로부터 1년으로 품질보증기간 내 발생한 하자이므로 A씨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무상으로 수리받을 수 있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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