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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시어터 하자 발생…구입비 만큼 청구된 수리비
홈시어터 하자 발생…구입비 만큼 청구된 수리비
  • 전향미 기자
  • 승인 2022.09.15 15: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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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소비자가 홈시어터 수리비를 구입가에 버금가는 금액으로 안내받아 황당한 상황이다. 

A씨는 홈시어터 스피커를 29만7720원에 구입해 사용하던 중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2회 보드 교체 수리 받았다.

또 다시 하자가 재발해 제조사에 수리를 의뢰했더니 28만 원의 수리비용이 발생한다고 했다.

A씨는 구입 1년 7개월여 만에 구입가에 버금가는 수리비를 요구하는 것은 수리가 불가능한 것과 다름없으므로 수리비 조정 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배상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제조사는 A씨가 수리 의뢰한 제품은 DTS보드의 교체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나 해당 부품의 재고를 보유하고 있지 않을 뿐더러 DTS보드에는 SMD타입의 1mm 이하 크기의 부품이 200개 이상 들어가 있어 하자 부위를 발견하기 어렵다고 했다.

하자 부위를 발견하더라도 전용 장비가 있어야 수리가 가능한데 국내 대부분의 업체가 DTS보드의 수리가 아닌 교체로 A/S를 진행하며, 국내에는 DTS보드의 수리 장비 및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해당 부품의 생산 공장(중국)에 의뢰한 부품 생산견적이 215달러이며 배송비와 수리 인건비 등을 계산한 수리비가 33만4000원이었으나 인건비 등 일부 금액을 조정해 A씨에게 안내한 수리비가 28만 원이므로 더 이상의 수리비 조정은 어렵다고 주장했다.

출처 = PIXABAY
출처 = PIXABAY

제조사는 A씨로부터 홈시어터 스피커를 반환받음과 동시에 A씨에게 22만3000원(1000원 미만 버림)을 환급해야 한다.

A씨는 홈시어터의 부품보유기간인 6년 이내에 수리를 의뢰했다. 

제조사는 수리에 필요한 부품을 보유하고 있어야 함에도 부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이에 따라 발생하는 부품의 개별 생산 비용을 A씨가 부담하도록 했으므로 이는 부당한 행위에 해당된다. 

또한 수리비가 제품의 잔여가치인 약 20만3000원보다 높은 것은 수리가 불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제조사는 A씨에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해당 제품의 정액감가상각한 금액 20만3442원에 10%를 가산해 환급해야 한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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