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ger Script
배출가스 단속 적발 "품질보증기간도 안 지났는데"
배출가스 단속 적발 "품질보증기간도 안 지났는데"
  • 고준희 기자
  • 승인 2023.02.05 09: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품질보증기간도 남은 자동차가 배출가스 단속에 걸렸다.

소비자 A씨는 중형승용차를 구입해 5만7000km 운행한 상태로 주행 중 구청에서 나온 배출가스 단속반에 적발됐다.

출고 후 엔진과 관련 품질보증기간 이내인 차량임에도 배출가스 측정치가 초과된 것.

A씨는 어떻게 대처 해야하는지 궁금해 했다.

배출가스, 자동차, 매연(출처=PIXABAY)
배출가스, 자동차, 매연(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증빙서류를 발급받아 이의신청을 하라고 조언했다.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초과했더라도 적발된 차량이 무상 보증기간내이며 기준초과 원인이 운행자 또는 소유자에게 있지 않다고 판단된 경우 운행 차 검사 대상자(제작자 직영정비업체 또는 제작기술 요원 상주 정비업체)로부터 자동차 제작자가 정하는 사용 및 부품을 임의조작 또는 손상시키지 아니했음을 확인 받은 후 그 결과를 정비점검확인서에 기재해 단속일로부터 15일 이내 해당 관청에 이의신청을 해야한다.

해당 관청은 배출가스 기준 초과원인이 운행자 또는 소유자에게 있지 아니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개선만으로 종결처리하고, 그 원인이 운행자 또는 소유자에게 있는 경우 또는 15일이내 소명하지 아니한 경우는 사용정지, 고발 등 해당 처분을 실시하고 있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차산로 7길 36 2층 512호
  • 편집국 : 02-508-3114, 사업부 : 02-508-3118
  • 팩스 : 070)7596-202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용석
  • 법인명 : (주)미디어넷
  • 제호 : 컨슈머치
  • 등록번호 : 서울 아 02021
  • 등록일 : 2012-03-15
  • 발행일 : 2012-03-07
  • 발행인 : 고준희
  • 편집인 : 고준희, 이용석
  • 사업자 등록번호 : 220-88-33796
  • 컨슈머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3 컨슈머치.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consumuch.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