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보증기간도 남은 자동차가 배출가스 단속에 걸렸다.
소비자 A씨는 중형승용차를 구입해 5만7000km 운행한 상태로 주행 중 구청에서 나온 배출가스 단속반에 적발됐다.
출고 후 엔진과 관련 품질보증기간 이내인 차량임에도 배출가스 측정치가 초과된 것.
A씨는 어떻게 대처 해야하는지 궁금해 했다.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증빙서류를 발급받아 이의신청을 하라고 조언했다.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초과했더라도 적발된 차량이 무상 보증기간내이며 기준초과 원인이 운행자 또는 소유자에게 있지 않다고 판단된 경우 운행 차 검사 대상자(제작자 직영정비업체 또는 제작기술 요원 상주 정비업체)로부터 자동차 제작자가 정하는 사용 및 부품을 임의조작 또는 손상시키지 아니했음을 확인 받은 후 그 결과를 정비점검확인서에 기재해 단속일로부터 15일 이내 해당 관청에 이의신청을 해야한다.
해당 관청은 배출가스 기준 초과원인이 운행자 또는 소유자에게 있지 아니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개선만으로 종결처리하고, 그 원인이 운행자 또는 소유자에게 있는 경우 또는 15일이내 소명하지 아니한 경우는 사용정지, 고발 등 해당 처분을 실시하고 있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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