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진 정비를 받은 후 한참이 지나서야 사양에 맞지 않는 부품으로 교체된 것을 알게 됐다.
소비자 A씨는 엔진 과열로 정비업소에 수리를 의뢰해 80만 원의 비용으로 엔진헤드를 교환했다.
이후 운행 중 가속력이 현저하게 떨어져 다른 정비업소에서 점검결과 헤드게스켓 구멍과 오일 분사노즐의 불량이 있다고 해 노즐 4개를 30만 원에 교환했다.
첫 정비 후 7개월여가 흐른 뒤 다시 엔진 과열이 발생해 제조사 정비업소에 수리를 요청해 점검하던 중 첫 정비업소에서 교환한 엔진헤드의 사양이 차에 맞지 않는 것이었음이 밝혀졌다.
A씨는 정비소에 연락해 항의하고 손해배상을 요구했은 거절당했다.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봤다.
차에 맞지 않는 사양의 엔진헤드를 사용한 것이 고의인지 과실인지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민법」상의 하자담보책임 규정에 의해 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하자담보책임은 하자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행사해야 하므로 관련 증빙자료의 확보가 가능하면 곧바로 소송을 제기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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