흙소파를 구매한 소비자가 품질보증기간 내에 수리를 요구했지만, 판매자는 운임료를 내라고 요구했다.   

가구점에서 흙소파를 구입한 A씨는 소파 오른쪽 팔걸이 부분에 가죽이 눌리는 현상과 구멍모양의 흠집을 발견하고 판매자에게 수리를 요청했다.

판매자는 처음에 무상수리가 가능하다고 했으나 처리를 지연하더니 나중에는 수리는 가능하나 이색(異色)현상이 나타날 수 있으며 동 제품으로의 교환을 원한다면 운임료 10만 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A씨는 물품구입 당시 판매자가 1년 무상수리가 가능하다고 했으므로 무상교환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판매자는 A씨가 주장하는 가죽 이상은 천연가죽의 특성상 발생될 수 있는 경미한 하자라 조치할 의무는 없으나, 가죽부분을 교체해 수선할 경우 이색(異色)현상이 생길 수 있어 A씨가 원하는대로 교환처리를 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했다.

또한, 이 제품은 부피와 중량이 커 운임료가 약 25만 원 정도 발생되는데 이 중 일부를 A씨가 부담할 것을 제안했으나 A씨가 거절했으며, 현재 대표자 및 직원이 모두 변경됐으므로 어떠한 배상도 불가하다고 주장했다.

소파(출처=PIXABAY)
소파(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판매자는 A씨에게 소파 구입가의 10%인 17만 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A씨가 제출한 사진과 판매자의 말을 고려해 볼 때, 소파에 가죽 눌림 및 흠집 등 하자가 존재하고 있음은 분명하므로 판매자는 매도인으로서 「민법」 제580조에 따라 하자담보책임을 져야한다.

다만, 소파의 하자가 더 이상 사용이 불가능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라고 판단되지 않으므로 계약의 해제는 인정하기 어렵다.

A씨는 수리가 아닌 무상 교환을 원하고 있는 반면 판매자는 교환 시 운반 비용을 부담하라는 등 수리와 교환에 대한 당사자들 간의 의견이 일치되지 않으므로, 조정위원회는 판매자는 담보책임으로 A씨에게 소파 구입가의 10%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한편, 판매자는 현재 대표자 및 직원이 모두 변경됐으므로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나, 「상법」 제42조에 따라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해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

[컨슈머치 = 정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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