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추가한 옵션의 하자로 노트북이 작동하지 않는다며 전액 환불을 요구했고, 판매자는 옵션만 환불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씨는 전자상거래 사이트에서 옵션 3가지를 추가한 노트북을 107만8400원에 구입했다.

A씨는 배송된 노트북을 사용하려했으나 재부팅 현상이 계속 발생해 제조사에 점검을 받았다.

그 결과, 노트북의 추가 옵션 2, 3의 부속품(RAM, SSD)에 하자가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

A씨는 판매자에게 위 사실을 통보하고, 대금 전액의 환급을 요구하며 노트북을 반환했다.

반면에 판매자는 A씨 노트북을 재점검 받은 결과, 노트북 본품은 정상이지만 A씨가 추가한 옵션 2, 3의 부속품에 하자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며, 추가 옵션 2, 3의 구입대금 13만8000원만 환급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노트북 (출처=PIXABAY)
노트북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사업자는 A씨에게 노트북 구입대금 전액을 환불하라고 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소비자는 재화의 내용이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 그 재화를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또는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

A씨 노트북의 하자는 '재화의 내용이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 해당하고, A씨는 부속품의 하자를 확인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판매자에게 계약 취소를 요구했으므로 계약은 적법하게 철회됐다. 

한편, 판매자는 추가 옵션 2, 3의 대금만 환급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나, 계약 당시 노트북의 구입이 전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가 옵션만 구입하는 것은 불가하므로 해당 계약은 하나의 계약으로 봐 판매자의 주장은 인정되지 않는다.

판매자는 부속품(RAM, SSD)의 하자로 옵션 2, 3의 성능을 갖추지 못한 노트북을 판매했으므로 A씨에게 노트북 대금 107만8400원을 환급해야 한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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