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온라인 게임 도중 화면 끊김이 발생해 수차례 수리를 받았지만 개선이 되지 않아 환불을 요구했다. 

A씨는 노트북을 150만 원에 구입해 사용하던 중 게임, 영화 시청, 인터넷을 할 때마다 1분에 1회 주기로 약 2초 정도 화면 멈춤 현상이 발생했다.

한 달 간격으로 총 3회 수리를 받았으나 현재까지도 하자가 계속됐다.

A씨는 노트북 사용 중 화면이 멈추는 하자는 중대한 하자이며 설계 결함으로 생각된다며 구입대금의 환급을 요구했다.

반면에 제조사는 AS 기사가 점검한 결과, 해당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그에 대한 원인 규명이 어렵고 제품 사용이 불가능한 상태도 아니라고 했다.

특정 게임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일 뿐 다른 소프트웨어 사용에는 지장이 없으므로 제품 교환 및 환불 사유에는 해당이 안된다고 주장했다. 

출처 = PIXABAY
출처 = 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A씨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하다고 했다.  

A씨가 노트북 구입 이후 게임, 영화 시청시마다 화면 멈춤 현상이 있어 그동안 제조사로부터 수회 AS를 받았으나 현재까지 이 같은 하자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노트북과 같은 공산품은 동일 하자에 대해 3회까지 수리했으나 고장이 재발한 경우 내지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9조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동일한 피해에 대한 분쟁해결기준을 두 가지 이상 정하고 있는 경우, 소비자가 선택하는 분쟁해결기준에 따른다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제조사는 A씨가 요구하는대로 노트북 구입대금 150만 원을 환급해야 한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컨슈머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