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구매한 노트북에 하자가 발생해 수리했으나 또 다시 재발해 교환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A씨는 2019년 9월 2일 대형마트에서 노트북을 199만 원에 구입했으나, 하자가 지속 발생해 수리를 받게 됐다.

▲2019년 12월 27일 노트북 스페이스 바 소음 발생 및 입력 불가 이유로 상판 교체

▲2020년 1월 10일 하판 좌측 하단의 수평 불균형으로 하판 교체 

▲2020년 2월 11일 화면교체

A씨는 총 세차례 수리를 받았으나 2020년 2월 18일 동일한 문제가 발생해 제조업체에 수리를 요청했다.

그러나 전원 동작, 소프트웨어 사용 등 기능 상 문제가 없으므로 더 이상 수리가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A씨는 노트북의 수평이 맞지 않아 사용 시 불편함을 겪고 있으며 3차례 수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으므로 노트북 교환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제조업체는 보증기한 이내이므로 보증 내 서비스는 가능하나, 노트북 상판, 하판, 화면 교체를 무상으로 지원했으므로 A씨의 요구를 거절했다.

출처=PIXABAY
출처=PIXABAY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A씨 노트북에는 일반적인 노트북이 지니고 있어야 할 품질, 성능을 갖추지 못한 하자가 존재한다고 판단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동일 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했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에는 수리가 불가능한 것으로 봐 교환 또는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때 ‘하자’라 함은 매매의 목적물에 물질적인 결함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하자의 존부는 일반적으로 어떠한 종류의 물건이 통상 가지고 있어야 할 품질ㆍ성능을 표준으로 해 판단해야 한다.

위원회는 노트북 하자에 대해, ▲노트북의 수평 불균형이 지속되는 원인은 노트북에 사용된 부품 또는 상·하판이 휘어져 있는 경우, 완제품 조립 후 부품 간 응력에 의한 것으로 보이며 ▲노트북 수평 불균형이 발생한 부위는 왼쪽 손목이 닿아 작업하는 부분이므로 수평 불균형 시 소음, 진동으로 인한 불편함, ▲장기간 사용 시 하판 불균형 심화 및 이로 인한 부품 접촉 불량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A씨는 2차례 동일한 하자로 수리 받았음에도 같은 하자가 재발했기 때문에 제조업체로부터 노트북을 교환받을 수 있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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