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기계식 세차기에서 세차 후 사이드 미러가 파손돼 손해배상을 요구했지만 주유소 측은 세차기에 결함이 없다고 주장했다. 

A씨는 한 주유소에서 자신의 벤츠 차량에 5만 원 상당의 경유를 주유했다.

추가로 1000원을 지급한 후 주유소 기계식 세차기에서 세차를 했으나, 세차 후 차량의 좌·우 사이드미러가 파손됐다.

직원을 호출해 사이드미러의 부품이 파손됐음을 알리고 수리비 257만5980원의 배상을 요구하니 직원은 A씨가 보험 부담금 30만 원을 부담하면 주유소 측이 가입한 영업배상책임보험으로 배상하겠다고 약속했다.

A씨는 직원 은행계좌에 30만 원을 입금하고, 좌측 사이드미러를 132만 원에 수리했다. 당시 우측 사이드미러는 부품이 없어 추후 수리하기로 했다.

며칠 후 직원은 주유소 측이 가입한 영업배상책임보험으로 배상이 안 된다고 통보한 후, A씨에게 30만 원을 돌려 줬다.

A씨는 수리비 배상을 거절당해 우측 사이드미러 수리를 미루다가 본인 과실로 우측 펜더 등을 훼손해 A씨가 가입한 자동차 보험으로 우측 사이드미러를 수리했다.

A씨는 세차 후 사이드미러의 작동불량 현상이 발생됐으므로 양쪽 사이드미러 수리비를 배상하라고 주유소 측에 요구했다.

이에 대해 주유소 측은 운영·관리하는 기계식 세차기에는 결함이 없으므로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출처 =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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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은 주유소 측이 사이드미러 파손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A씨에게 수리비를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A씨가 세차 후 즉시 차량의 사이드미러가 작동하지 않는 점을 직원에게 확인시켰고, 이에 직원이 보험처리를 해 주겠다고 했다.

벤츠 전주서비스센터에서도 차량 사이드미러의 파손 부품이 백미러 내에 남아 있었고, 부품 파손 형태 등을 감안할 때 파손시점이 오래되지 않았다고 했다.

또한 센터 직원이 사이드미러 부품이 파손될 만큼의 외부 충격 흔적은 없었다는 소견을 밝히며 세차 도중 파손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다만, 차량 우측 사이드미러는 부품파손 이전에 이미 균열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사건 이후 A씨의 과실로 우측 펜더 부분이 파손될 때 같이 훼손돼 자비로 수리한 점 등을 보면 주유소 측에 책임을 묻기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주유소 측은 A씨에게 좌측 사이드미러에 대한 수리비 132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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